프리랜서 근로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됩니다. 프리랜서(특고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이므로 프리랜서 근로자라는 건 형용모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을 얻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일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해당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어찌되었든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실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프리랜서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만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