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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유니
유유유니23.04.30

형사 공탁금 관련 궁금합니다?

12대 중과실(음주 도주 무면허 아님/초범) 합의 하려고 했는데 합의금을 너무 크게 불러서 공탁 고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 시 양형 적용이 될까요? 공탁금도 적게 걸진 않을꺼고요

혹시 공탁 건다면 징역은 피할 수 있나요? 대략 형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ㅠ 탄원서 및 반성문 다 준비 되었고 가정도 있어서 어떻게든 형 적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

공탁걸시 피해측에서 괴씸해서 엄벌 처하게 해달라거나 항소 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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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정, 공탁금의 액수, 충분한 합의시도를 한 사정 등이 고려된다면 양형에 충분히 참작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항소할 수는 없고, 검찰측에서 항소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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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금은 피해회복의 측면에서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징역을 무조건 피해갈 수 잇는 것이 아니라 피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의 정도가 사고경위 등이 없어 예상형의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공탁을 걸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항소는 검사와 피고인만 가능한 것으로, 피해자가 항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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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공탁을 하는 경우 어느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공탁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상당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질의 사항은 추가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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