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탁금 관련 궁금합니다?
12대 중과실(음주 도주 무면허 아님/초범) 합의 하려고 했는데 합의금을 너무 크게 불러서 공탁 고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 시 양형 적용이 될까요? 공탁금도 적게 걸진 않을꺼고요
혹시 공탁 건다면 징역은 피할 수 있나요? 대략 형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ㅠ 탄원서 및 반성문 다 준비 되었고 가정도 있어서 어떻게든 형 적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
공탁걸시 피해측에서 괴씸해서 엄벌 처하게 해달라거나 항소 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정, 공탁금의 액수, 충분한 합의시도를 한 사정 등이 고려된다면 양형에 충분히 참작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항소할 수는 없고, 검찰측에서 항소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금은 피해회복의 측면에서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징역을 무조건 피해갈 수 잇는 것이 아니라 피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의 정도가 사고경위 등이 없어 예상형의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공탁을 걸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항소는 검사와 피고인만 가능한 것으로, 피해자가 항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공탁을 하는 경우 어느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공탁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상당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질의 사항은 추가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