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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

24.01.29

연말 정산 시 시골에서 농사짓고 계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시골에서 농사짓고 계시는 칠순이 넘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연말 정산 시 시골에서 농사짓고 계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1.2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가능하며,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