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세 여성, 고혈압 병력이 있고 만성 신질환이 진행되어 투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으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혈액투석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통상 10% 수준입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본인부담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혈액투석 1회 총 진료비는 대략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은 1회당 약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3회 시행하면 한 달 약 12회로 계산되어 월 본인부담금은 대략 25만 원에서 40만 원 전후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검사비, 약제비, 합병증 치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은 더 낮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진료 예정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면 현재 적용 수가 기준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막투석(peritoneal dialysis)의 경우 비용 구조가 조금 다르므로, 어떤 투석 방식이 예정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