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부동산 거래 관련하여 부모님이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자녀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계좌로 입금받은 이후
해당 자금을 부모님 계좌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이체 입금을 해야
합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고액의 자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된 내용에 대해
증여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명 요구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증빙 등을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