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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돌꿩286
활발한돌꿩28622.11.06

통장입금(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부모님이 통장개설 21일이지나지않아서

일정금액을 잠시 제통장에 예치하고 이후에

21일후 통장을 개설하시고 제가 다시 부모님통장에 이체해드리면 제와 부모님 둘다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증여는 아닌건데 어떻게 해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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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부동산과 달리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때도 증여 다시 반환할 때도 증여입니다.

    다만, 반환기간이 짧고 동일 금액이 오갔다면 실질적으로 증여는 아니기 때문에 추후 소명요구 시 반환내역을 제시하신다면 소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한후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단기간에 회수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증여부분에 대한 소명이 오시면 질문내용처럼 구두로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불안하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현금 증여 각각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만,

    통장에 들어온 돈이 다시 원래주인에게 돌아간다면, 별도의 증여세 과세 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사유로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는지 당시 상황 정리 정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