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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활발한돌꿩286
활발한돌꿩286

통장입금(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부모님이 통장개설 21일이지나지않아서

일정금액을 잠시 제통장에 예치하고 이후에

21일후 통장을 개설하시고 제가 다시 부모님통장에 이체해드리면 제와 부모님 둘다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증여는 아닌건데 어떻게 해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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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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