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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24

이혼 위자료는 보통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요?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기에 이혼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남편은 이혼을 극구 거부하는데 남편이 불륜을 했으면 이혼이 가능하죠? 간통법이 폐지되었어도.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제가 이혼 위자료도 받고 이혼을 할 수 있는거 맞나요?

이혼 위자료 소송을 하면 재판에 나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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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통상 2~3천만원 선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법정에 출석하셔야 하는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게 되므로 당사자 본인은 출석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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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륜은 대표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불륜을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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