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통상 2~3천만원 선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법정에 출석하셔야 하는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게 되므로 당사자 본인은 출석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