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는 보통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요?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기에 이혼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남편은 이혼을 극구 거부하는데 남편이 불륜을 했으면 이혼이 가능하죠? 간통법이 폐지되었어도.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제가 이혼 위자료도 받고 이혼을 할 수 있는거 맞나요?
이혼 위자료 소송을 하면 재판에 나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통상 2~3천만원 선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법정에 출석하셔야 하는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게 되므로 당사자 본인은 출석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륜은 대표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불륜을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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