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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간통죄가 폐지되어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정파탄의 책임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 상대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 청구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법으로 위자료가 정해져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조의무위반으로 인한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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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질의주신대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는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위자료가 인정되는 금액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얼마의 금액이 인정될지 개별적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정조 의무 위반으로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