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주 2회 1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많이 낸 세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알바생도 연말정산을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시간 알바의 경우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3.3% 원천징수소득자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3.3% 원천징수 소득자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일정부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소액인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로서 받는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이지만, 일용근로소득이거나,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되는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모두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에 카드사용/연금 불입내역에 따라 소득세가 재계산 되므로
연말정산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