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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고래14
태평한고래1419.03.17

거짓 증언한자도 무고죄에 해당되는지요

제가 하지도 않은 짓을 하였다고 증언하고 이것을 공모한자가 고소를 하엿습니다

무혐의 되었기에 질문합니다


고소한자는 틀림없이 증언자가 말했기에 고소했다면서 무고를 부인할것이기에


증언자를 고소할려고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문서 위조하지 않은 것을 고소인ㅇ이 알고도 저를 고소했다가 수사관에게 들통이 나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갔는데


무혐의 의견 나오기 전에 무고죄 고소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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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허위고소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고소사건이라면 무고 판단까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불기소 처분 전에 허위 고소를 한 사람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무고죄가 아니라 위증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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