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사실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일정한 이익이나 공익을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