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
사실적 명예훼손은 사실을 솔직히 말해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 내가 피해자인데도 피해사실을 솔직하게 말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특정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솔직히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당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아니하며,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 결론이 나올때까지 괴로운점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사실적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공표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공표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고, 그 표현 방법이 적절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당하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반드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를들어 상대방이 강간을 하였는데, 상대방을 강간범이라고 공개적으로 적시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