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른 개념인가요?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에게 거짓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심하게 하면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소송을 거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적시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적시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사실, 가령 전과기록이나 범죄사실, 병력 등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라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말합니다.
사실을 적시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공익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