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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24.04.06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른 개념인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른 개념인가요?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에게 거짓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심하게 하면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소송을 거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적시는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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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적시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사실, 가령 전과기록이나 범죄사실, 병력 등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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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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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라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말합니다.

    사실을 적시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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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공익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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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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