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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할미새8
요즘 법에 대한 꿈과 궁금증이 생겨 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가상 아청물이 가상으로 된 2d 애니, 웹툰 등에서 미성년다가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상 아청물(웹툰)을 구글이나 네이버 이미지로 본것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해당 아청물을 이미지 등으로 시청한 경우에도 이를 시청하고 소지(저장)한 것이 인정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시청의 경우, 검색 과정에서 대표 이미지로 표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청했다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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