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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해외로 도피하면 유류분청구기간이 중지되나요?

만약에 부모가 모든재산은 자식한명에게만 물려주고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다른 자식들이 유류분청구소송을 했는데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유류분청구 소송을 피하기위해 해외로 가버렸어요.

그럼 유류분청구소송기간이 중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상대방이 도피를 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간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이므로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