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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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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인데 뒤를 박혔습니다. 현장에서 박은 차가 100프로 과실이다 하고 보험접수번호를 줘서 차를 수리했는데, 공업사에 보험금 지급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미 공업사에서 차를 출고한 상태입니다. 저는 따로 제 보험은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차보험으로 공업사에 수리 비용을 정산해 주고 상대방과 다퉈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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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자차보험으로 공업사에 수리 비용을 정산해 주고 상대방과 다퉈야 하나요?

    : 우선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사고로 상대방의 지불보증으로 차량을 수리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왜 수리비를 해당 공업사에 지급을 안하는지는 알수 없으나,

    1. 사고내용 및 파손부위에 대해서는 분쟁이 없으나 수리비의 과다한 경우는 보험사와 공업사가 해결할 문제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며,

    2. 사고내용에 따른 파손부위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등 파손부위에 대해 분쟁이 된다면 이는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해도 분쟁이 되는 사항으로

      일단은 왜 보험사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고 그 방향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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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수리 후에 개인 부담없이 차를 찾아온 경우 질문자님이 더 이상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해당 부분은 공업사와 상대 보험 회사와 처리하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공업사에 입고하고 수리하는 비용에 대해 보험회사는 공업사에 수리비 지불에 대한 보증서가 도달하므로 공업사는 수리비용에 대해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보험회사는 해당 공업사가 과잉청구를 하지 않았는지 등 수리 내역을 검토하여 공업사에 수리비용을 지불하게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공업사와 보험회사간 분쟁이 발생하여 수리비용이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피해자는 수리비용에 대해 부담할 책임이 없으므로 관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