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인데 뒤를 박혔습니다. 현장에서 박은 차가 100프로 과실이다 하고 보험접수번호를 줘서 차를 수리했는데, 공업사에 보험금 지급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미 공업사에서 차를 출고한 상태입니다. 저는 따로 제 보험은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차보험으로 공업사에 수리 비용을 정산해 주고 상대방과 다퉈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자차보험으로 공업사에 수리 비용을 정산해 주고 상대방과 다퉈야 하나요?
: 우선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사고로 상대방의 지불보증으로 차량을 수리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왜 수리비를 해당 공업사에 지급을 안하는지는 알수 없으나,
사고내용 및 파손부위에 대해서는 분쟁이 없으나 수리비의 과다한 경우는 보험사와 공업사가 해결할 문제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며,
사고내용에 따른 파손부위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등 파손부위에 대해 분쟁이 된다면 이는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해도 분쟁이 되는 사항으로
일단은 왜 보험사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고 그 방향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1명 평가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수리 후에 개인 부담없이 차를 찾아온 경우 질문자님이 더 이상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해당 부분은 공업사와 상대 보험 회사와 처리하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공업사에 입고하고 수리하는 비용에 대해 보험회사는 공업사에 수리비 지불에 대한 보증서가 도달하므로 공업사는 수리비용에 대해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보험회사는 해당 공업사가 과잉청구를 하지 않았는지 등 수리 내역을 검토하여 공업사에 수리비용을 지불하게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공업사와 보험회사간 분쟁이 발생하여 수리비용이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피해자는 수리비용에 대해 부담할 책임이 없으므로 관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