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부터 근무하여 22년 4/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받고있고 올해 12월
마지막입니다. 현재 재취업의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해당 진행시에는 카드사용내역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에 별도로 신고하실 사항은 없으시나 카드사용내역등을 반영하여 다시재정산을 원하실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관련하여 블로그작성해놓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신고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추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시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추가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04월에 퇴직한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했을 것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했을 것임으로 질문자 님에게 다른 종합
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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