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해서 수익을 내도 세금을 내나요?
코인을 투자해서 많이 잃고 최근 연초에 보유한 금액보다 수익이 나고 있는데, 코인으로 돈을 벌어도 주식처럼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코인수익에 대한 과세는 현재 시행되고있지 않습니다.
코인수익은 2025년부터 과세될 예정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
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가상자산소득은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후의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20%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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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코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코인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코인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신고기한은 코인을 판매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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