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
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가상자산소득은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후의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20%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