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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풍부한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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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위조 질문이 있어요ㅜㅜ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파킨슨병 환자이신 50대 후반 이십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희가 작년에 떨어져 살았었는데 그 시기에 아버지가 차량 과태료가 밀려 번호판을 압수 당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돈이 없으니 벌어서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번호판이 없으면 운전할수 없다는 생각에 그냥 번호판을 만들어 붙이고 운전을 해서 일을 가셨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는 그게 범죄인줄 알지만 아버지는 그럴거란 깊은 생각은 못하신거 같고 그냥 과태료가 밀려 번호판을 가져갔으니 돈을 벌어야 그걸 다시 찾을수 있다는 생각에 그러신거라 합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한테 온 전화를 들어보니 법원에서 검찰 전화와 법원 출석 명령을 아버지가 전부 무시해 조사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하니 참석 하라고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받은 통지서도 없고 파킨슨인 아버지는 모르는 번호 전화를 받았다가 사기를 당하신적이 있어 왠만한 모르는 번호는 못 받도록 가족들이 당부를 해둬서 안 받으신걸로 확인됩니다.

과태료는 전부 납입하고 번호판을 돌려 받았으며 건강 문제로 더이상의 운전은 어렵다고 판단해 차량은 판매한지 이미 오래 지난 상태입니다.. 차량 번호판 위조는 재판 받고 직영형도 나올수 있거나 높은 벌금을 낼수도 있다는데 저희 아버지랑 저 둘이 힘들게 살아가는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잘 이겨나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선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 알아볼수는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함께 멀리 이사온 상태인데 지방법원이 너무 멀어 조정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

    엄연한 범법행위를 하신 건 사실입니다 다만 생활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유혹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은 정상참작이 가능하실 겁니다 선처를 호소하시고 주위 탄원서도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세요 초범이시라면 크지않은 벌금 정도로 끝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피하시면 괘씸죄가 가중되니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충분히 보이셔야 합니다 법원은 현재 거주하는 쪽으로 변경 가능한지 법원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