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정산하고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메일이 오며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물론 금액 자체도 약간의 차액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12월에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12월 추가급여로 산정해서 4대 보험료를 정산한 뒤 차액을 제외하고 입금했더라고요.
원래 퇴직금을 이렇게 급여에 포함해 4대 보험을 제하고 지급하는 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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