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정산하고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메일이 오며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물론 금액 자체도 약간의 차액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12월에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12월 추가급여로 산정해서 4대 보험료를 정산한 뒤 차액을 제외하고 입금했더라고요.
원래 퇴직금을 이렇게 급여에 포함해 4대 보험을 제하고 지급하는 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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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