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메일이 오며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물론 금액 자체도 약간의 차액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12월에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12월 추가급여로 산정해서 4대 보험료를 정산한 뒤 차액을 제외하고 입금했더라고요.
원래 퇴직금을 이렇게 급여에 포함해 4대 보험을 제하고 지급하는 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