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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호돌이204
지혜로운호돌이20423.12.12

퇴지금 인센티브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퇴직금 인센티브 포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네이버 퇴직금에는 연간 상여금과 인센티브란이 있어서 퇴직금을 예상해보았습니다.

퇴직금이 제가 생각했던 예상금액보다 차이가 크다보니 문의드립니다.

2023년 11월 말에 제약회사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게 되었는데 퇴직금은 월평균임금을 환산하여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월평균임금 4,600,000원정도 입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월평균임금과 1년 동안의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회사에서는 인센티브는 스톡성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퇴사회사는 1년에 4번.

1년동안의 개인 목표가 주어지고,

회사 실적 달성이 아닌 개인 담당자가 분기마다 개인 목표를 100%이상 개인 실적을 달성하면 인센티브 지급을 하였습니다.

제가 퇴직 직전 1년동안(2022.11~2023.11) 인센티브는 대략 13,500,000원 정도 됩니다.

인센트브가 포함되면 퇴직금도 많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네이버에는 연간상여금 총액란이 있는데 퇴직금에 개인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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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칭은 중요치 않으며,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1년간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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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톡성 인센티브라는 것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조건 달성시 지급하는 것이면 퇴직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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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명목의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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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라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인센티브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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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개인의 성과에 기인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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