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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공사대금 미지급 처벌 가능할까요?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지급 못받았습니다.

대금을 일정 금액만 받고 잔여 금액을 못받았다는 통장에 증거도 있구요. 통화기록도 녹음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꾸 법대로 하자고하고 돈을 줬다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대금 미지급으로 고소는 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일단 승소 가능성 높다고 하시는데요.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재산 압류도 가능한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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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소가능성도 상당히 높아보이며, 확정판결을 받게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압류 및 경매가 강제집행절차의 일환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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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의 문제가 아니고 민사 문제입니다. 승소하시면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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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공사대금을 일정금액만 지급한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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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액수가 얼마나 되련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다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조금이라고 더 낮추려는 이유로 저런 식으로 버티는 경우가 종종 있는듯 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공사현장인 건축주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고 건축주 통장에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공사를 언제 마무리 하신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소멸시효기간을 고려하시어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 단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지는 마시고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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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관련 증거가 모두 있다면 무난한 승소를 하신 후에 관련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합의 등으로 신속하게 변제 등을

    고려해볼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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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을 반드시 할 것인라고 말한 내역에 대한 증거를 구비하셔서 사기피해내역을 기재한 고소장 작성하신 후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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