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액수가 얼마나 되련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다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조금이라고 더 낮추려는 이유로 저런 식으로 버티는 경우가 종종 있는듯 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공사현장인 건축주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고 건축주 통장에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공사를 언제 마무리 하신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소멸시효기간을 고려하시어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 단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지는 마시고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