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1개월 가입 후 세금? 리스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요
1개월 계약조건으로 직원 1명을 고용했습니다
월급은 세전 260이구요
1개월만 가입 후 상실 시키면
제가 안는 세금? 리스크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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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에서 부담하는 5대보험료는
1) 국민연금보험료 : 월급여액의 4.5%, 2)국민건강보험료 : 월급여액의 3.545%, 3)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월급여액의 0.455%, 4)고용보험료 : 월급여액의 0.9% + a, 5)업종별로 보험료율
(0.6%~18.5%)를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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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 급여의 약 10%정도는 사업주가 직원의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