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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취소되어 연구인력 비과세혜택

안녕하세요

회사 기업부설연구소 취소가 되었습니다

기존 연구원혜택 비과세 20만원 받던분들이 있는데

취소인정받은날 기준 전까지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달28일에 취소 인정받았습니다.

몇일치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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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자진취소하시는 경우에는 과거에 받은 세액공제에 대한 추징 등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현지실사에 의한 직권취소의 경우 불이익이 있기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의주신 건에 대해서는 28일부터 31일까지 3일치에 해당하기에 20만원 전부를 공제하시더라도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관련 유권해석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기업부설연구소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취소 인정을 받은 날까지에 대한 일수를 계산하여 비과세 금액을 적용하신다면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8일 취소면 굳이 일할 계산 없이 이번달까지 20만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비과세가 불가능했던 것이므로 과거 비과세 급여로 처리했던 내역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시 과세급여로 변경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