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책임 보험으로 배관을 뚫을 수가 있나요?
저희 집 세탁기 배관에 물이 역류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배관이 바뀌어서 사람을 불러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본인집 배관도 뚫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웃집문제로 질문자님 집에 피해를 보신것이라면 이웃집에 청구하실 수 있지만 현상황으로는 불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집 배관이 막혀 타인집에 손해를 끼칠 경우
그 손해 부분을 배상 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본인 일배책 특약에서 배상을 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특약은 타인을 배상해주는 특약입니다.
본인 손해에 대한 보장은 해 주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이란 피해본대상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집에서 생긴 사고는 일상배상책임으로는 보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본인 혹은 가족이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 또는 재물을 부주의로 파손을 하여 손해를 보게 한 경우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즉, 본인의 부주의로 내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자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으로는 본인집에 대해서 수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남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즉 배상책임보험이란 내가 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을 때 보상하는 보험으로,
즉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때 보상하는 보험특약입니다
우리집의 고장수리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내가 생활중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을때 대인 대물에 대해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본인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