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회수를 원하여 판매할때 받았던 금액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회수를 다시 하고 싶은데 구매자분께서 연락을 안보십니다
회수하려는 목적은 이번에 지인분께서 계정판매를 하셨다가 구매자분께서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하여 판매자분 계정 명의가 전부다 영구정지를 당하여 저도 똑같은일이 일어날수있다는 생각에 회수를 생각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선 회수 후 연락을 기다려도 문제가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정거래가 완료된 상태라면 상대방과 합의 없이 임의로 계정을 회수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거래에서 불법프로그램 이슈가 있었다는 사정은 본 계정거래와는 원칙적으로 무관한 사유입니다.
단순히 그런 일이 있을수 있다는 우려 만으로 임의적으로 거래를 취소하거나 해제할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