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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까마귀139
너그러운까마귀13924.03.04

개인사업자 인건비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되었는데, 인건비 신고를 사업소득으로만 신고하고있었습니다.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면서 인건비 신고를 할때 4대보험을 가입해야 유리한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4대보험비를 안내는게 유리할지 따져봤을때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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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학원강사나 통번역 등 프리랜서가 용역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사업장 내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는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부담으로 보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나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일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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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상 4대 보험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사대보험 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안되는 직원을 3.3% 공제하고 원천세 신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최근 세무서로부터 소득신고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 가입한 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3.3% 로 신고하는 경우 추후 4대보험료 소급분 납부 및 과태료, 원천세 신고 관련 가산세 발생할 가능성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시 청년 1명당 최대 1,55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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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보험 직원으로 등록하시게 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퇴직금과 4대보험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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