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상 4대 보험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사대보험 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안되는 직원을 3.3% 공제하고 원천세 신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최근 세무서로부터 소득신고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 가입한 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3.3% 로 신고하는 경우 추후 4대보험료 소급분 납부 및 과태료, 원천세 신고 관련 가산세 발생할 가능성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시 청년 1명당 최대 1,55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