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법 조항에 따라 긴급 자동차가 교차로를 신호 위반으로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양보 의무가 있기에 제 신호를 보고
진행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