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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2

물건을 샀는데 통관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제가 요즘 통관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통과는 엄청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물건을 사서 통관이 돼야 하는데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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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4.03.12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하신 물품이 통관 과정에서 통관(수입신고)이 취소되는 경우는 수입신고를 하는 신고인이 취소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를들어 수입신고를 진행했으나 물품에 수입요건이 필요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문제로 통관이 보류되어 일정기간이 흐르는 경우에는 폐기가 될 수 있으나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취소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수입신고가 취소가 되는 경우는 구매자가 환불을 위해 반송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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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방법은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하게 되며, 관세사 또는 화주가 수입신고 하게 됩니다.

    수입신고가 되면, 검사선별은 수입업체의 우범도와 동향정보를 기반으로 수입신고건을 선별합니다. 이를 통해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을 확인합니다. 검사비용은 수입화주가 부담하며, 검사 방법으로는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를 활용한 검사 등이 있습니다.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으로 처리됩니다.

    수입신고 시 검사는 반드시 이행하는 것은 아니며,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단계에서 검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며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 발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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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관이 취소되는 경우는 보통 통관 보류 또는 반송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이 직구로 구매한 제품의 경우에 큰 문제가 없다면 수입이 되지만, 가장 많이 통관이 보류되거나 반송되는 사례는 국내 법령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고 구매해야되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국내 법령에 따른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이거나, 전기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 식물검역증, 동물검역증 등을 받아야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또는 개인 자가소비용도보다 더 많은 수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통관 보류 또는 물품 폐기, 반송까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품을 수입하실 때에는 국내의 법령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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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가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를 하여 신고를 하게 되며, 아래와 같이 검사를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를 하게 됩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상기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 사유

    1.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2.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

    통관보류 사유

    1.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7.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8.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가 되면 물품을 반출하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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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구비해야하는 수입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리고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통관이 보류되고, 해당 수입물품은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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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 임의로 신고를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수입신고인이 신고취하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수입신고 취하 사유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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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통관 취소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수입물품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수입금지물품 또는 제한 물품 등에 해당할 시 통관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통관이 불허되면 물품과 사안에 따라서 반송처리 되거나 폐기 처분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세관이 추가 요청한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원산지 표시 등) 통관은 보류되며 일정 기한이 지나면 폐기 처분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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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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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고자 하는 물품들은 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반송 또는 매각, 폐기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제품을 어떠한 이유로 들여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관절차는 아주 어려울수도 있고 간이한 절차(예 :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절차 진행)만으로 통관이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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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은 자가사용 한도 수량이 정해져 있어 초과 수량으로 구매시 통관이 보류됩니다.

    또한, 관세법에서 수출입금지 품목으로 설정된 위변조 기타 물품 역시 제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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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통관과정은 실제 수입된 물품에 대해 적법하게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가 이루어진다면 이상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진행하거나 수입이 금지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는 물품을 폐기하거나 반송하는 조치에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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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부가세가 과도하거나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취하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러한 물품들은 반송 혹은 폐기를 진행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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