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영특한조롱이21
영특한조롱이2119.04.08

한회사에서 퇴직하고 실업급여 받은후

한회사에 다니다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후에 다시 자리나서 들어가는경우

이 계약이끝나면 또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그경우 횟수제한이 있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함에 있어서 별도의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새로 입사한 뒤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수급요건(특히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비자발적인 이직일 것)을 충족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