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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참새13
탁월한참새1323.05.31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 및 노무사 선임 방법 (해외 거주 중)

<상황 정리>

- 22년 말일자로 퇴사함

- 임금 체불이 지속되던 회사였기에, 퇴직금 또한 기한 내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 인지하고 있었음

- 사업주와 3월 말 경 지급되는 것으로 구두 합의(회사 사정 고려해줌)

- 첫 지급이 이뤄진 시점은 4월 말

- 5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체 퇴직금의 절반가량 입금됨

- 이후 잔금 지급에 대한 약속을 계속 어기고, 급기야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

<질문>

Q1.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등)

Q2. 현재 제가 해외에 거주 중인데, 미지급 신고 절차를 해외에서도 진행할 수 있나요?

Q3. 지연이자가 연 20%가 맞나요? 맞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기간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정 기간 지연되는 것에 구두 합의하여도, 원칙대로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Q4.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미납 중입니다. 매달 급여에선 떼 갔으니 횡령인듯 한데,

퇴직금 미지급과 함께 신고 가능한지,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Q5. 급여명세서 전달 누락도 처벌 대상 맞는지요?

간이대지급금을 받아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남아있고,

4대보험 미납에 급여명세서 누락, 연락 두절 등 사업주의 행태가 괘씸하여

노무사 선임,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까지 가장 빠른 절차로 확실하게 처벌할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가급적 해외에서 모두 처리하고 싶은데, 노무사 선임 절차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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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진정인 조사시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지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퇴직일부터 14일 경과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4. 국민연금 등 미납으로 인한 횡령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인터넷에서 노무사를 검색하여 전화로 상담하고 약정서와 위임장을 메일로 주고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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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당사자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도 14일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납 부분은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되므로 이는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4. 임금명세서 미지급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전체적인 사건 맥락을 보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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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

    2. 진정제기 이후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4. 횡령죄의 신고는 경찰서에 하여야 합니다.

    5.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6. 인터넷 등을 검색하여 선임할 노무사나 변호사를 확인해보시고 전화로도 연락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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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출석조사가 필요하므로 국내 대리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네 맞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노동부 절차로는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미납에 대한 횡령 고발은 노동법 위반이 아니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5. 네

    노무사를 검색해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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