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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참새13
탁월한참새13
23.05.31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 및 노무사 선임 방법 (해외 거주 중)

<상황 정리>

- 22년 말일자로 퇴사함

- 임금 체불이 지속되던 회사였기에, 퇴직금 또한 기한 내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 인지하고 있었음

- 사업주와 3월 말 경 지급되는 것으로 구두 합의(회사 사정 고려해줌)

- 첫 지급이 이뤄진 시점은 4월 말

- 5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체 퇴직금의 절반가량 입금됨

- 이후 잔금 지급에 대한 약속을 계속 어기고, 급기야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

<질문>

Q1.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등)

Q2. 현재 제가 해외에 거주 중인데, 미지급 신고 절차를 해외에서도 진행할 수 있나요?

Q3. 지연이자가 연 20%가 맞나요? 맞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기간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정 기간 지연되는 것에 구두 합의하여도, 원칙대로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Q4.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미납 중입니다. 매달 급여에선 떼 갔으니 횡령인듯 한데,

퇴직금 미지급과 함께 신고 가능한지,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Q5. 급여명세서 전달 누락도 처벌 대상 맞는지요?

간이대지급금을 받아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남아있고,

4대보험 미납에 급여명세서 누락, 연락 두절 등 사업주의 행태가 괘씸하여

노무사 선임,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까지 가장 빠른 절차로 확실하게 처벌할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가급적 해외에서 모두 처리하고 싶은데, 노무사 선임 절차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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