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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결정(종결) 통지내역으로 유형에 결정종결등 으로 나와있어 경찰에서는 더 이상 수사 하지 않고 검찰로 결정종결로 보냈다는 의미인가요?

경찰서에 사건를 접수하였더니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결정(종결) 통지내역으로 유형에 결정종결등 으로 나와있어 경찰에서는 더 이상 수사 하지 않고 검찰로 결정종결로 보냈다는 의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법포털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결정 종결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한게 아니라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를 한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송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