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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이 전부다 9988
돈이이 전부다 998820.08.26

악플러들 댓글 고소 할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유튜브 댓글 또는 기타 네이버 댓글

상대방에

기분이 나쁠 걸을 알고 있을테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악플러들

어떠한 절차로 신고할수 있습니까?

고소는 가능합니까?

악플러고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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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악플러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악플로 인한 범죄피해사실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악플 캡쳐자료 등의 증거자료들을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해자의 주소지나 범죄발생지를 관한하는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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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플을 안 자의 아이디와 악플내용이 나오도록 캡쳐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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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댓글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고

    대개 인터넷 댓글로는 특정성(그 객체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요건이

    성립하는지 검토 후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의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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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상태에서 모욕적 언사를 게시한 것이라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이든 진실한사실이든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게시된 글을 캡처하여 증거자료로 첨부한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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