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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실한따오기76
종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에 대해서 악플을 달은 사람들을 고소했다는 뉴스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런 댓글을 다는거보면 참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은데요, 만약 공인도 아니고 인플루언서도 아닌 경우에도 타인이 나에 대한 심한 모욕과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혜영 변호사
법무법인 영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나에 대한 심한 모욕과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공연히(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모욕과 욕설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며, 인터넷 SNS등에 이러한 글을 게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가까운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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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하였을 때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보시고 상대방에게 명확히 거부에서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가령 특정성을 인정시키기 위하여 성명이나 거주지, 연락처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공개만으로 특정성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구실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대응하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1.본인을 특정할만한 정보가 있는지 중요합니다.
완전히 익명으로 운영되는 카페나 사이트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없으므로 모욕죄성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부분을 고소하여 악플을 단 사람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2.만약 특정할 수 없다면 성적인 대화가 달렸는지 봐야합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요건상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익명의 경우에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 악플 등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 화면을 캡쳐하여 증거로 남겨두시고 이를 증거로 삼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검거되어 신원이 확인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고, 반면 합의가 안되면 보통 100~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