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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15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달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여러 사람이 보는 인터넷 게시글에 악성 댓글이나 혐오 글을 올릴 경우 게시글을 캡쳐해서

고소나 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할까요? 그리고 신고를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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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캡쳐본 및 이를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특정성)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모욕죄는 처벌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을 향해 악성댓글이나 혐오글을 올려 특정인을 모욕내지 명예훼손했다고 평가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악성 댓글이나 혐오 글을 게시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과 댓글을 캡쳐 또는 스크린샷으로 저정하고, 게시일시, URL 등 관련 정보도 함께 저장합니다.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또는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정리하여 모욕, 명예훼손, 협박, 성희롱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후 증거 자료와 피해 내용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형사처벌로는 벌금, 구류, 징역 등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피해 정도, 반복성,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오글은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