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휴가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백신규정이 국가에서정해진것들이있나요??? 아니면 회사자체적으로 휴가를 지급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를써야하나요? 또 백신휴가가 있을때 백신휴가를 쓸수있는 조건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백신 휴가를 부여 하도록 발표했습니다.
접종 당일은 백신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을 시 최대 2일까지 백신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정부 발표 보도자료를 공유드립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5537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예방백신과 관련하여 아직 국회나 정부에서 접종후 휴가부여를 위한 법적근거인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진
않았기에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만을 규정할 뿐, 백신휴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지침 (21. 3월) -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 부여 >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
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에 최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 권장(다음
날 1일, 이상 반응 지속 시 2일)
- 사업장 내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적극 활용한다.
- 근로자가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대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
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시기변경 자제).
- 그 외에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도 유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백신 부작용 시 휴가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정 등으로 주어진 휴가는 없으며, 필요시 회사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의 연차를 소진해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휴가는 법적으로 별도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러므로 연차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다수의 회사에서 백신휴가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규정에 대하여 국가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 있다면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규정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규정이 국가에서정해진것들이있나요??? 아니면 회사자체적으로 휴가를 지급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를써야하나요? 또 백신휴가가 있을때 백신휴가를 쓸수있는 조건이있나요??
1. 네. 현재로서는 권고사항입니다.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규정이 국가에서정해진것들이있나요??? 아니면 회사자체적으로 휴가를 지급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를써야하나요? 또 백신휴가가 있을때 백신휴가를 쓸수있는 조건이있나요??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 발현 시 국가에서 유급휴가 지급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백신 휴가와 관련해서 법이나 기타 규칙 등으로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휴가를 부여토록 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휴가에 대해서는 권고 수준의 방침이 있을 뿐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규정이 국가에서정해진것들이있나요??? 아니면 회사자체적으로 휴가를 지급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를써야하나요? 또 백신휴가가 있을때 백신휴가를 쓸수있는 조건이있나요??
☞ 회사 자체적인 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 법령 상 백신 접종에 대한 휴가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2.현재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에 대하여는 백신 접종 시 1)회사의 내규 상 병가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되, 2)없는 경우에는 되도록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해당 사항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따라서 내규 상 별도의 휴가가 없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규정이 국가에서정해진것들이있나요??? 아니면 회사자체적으로 휴가를 지급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를써야하나요? 또 백신휴가가 있을때 백신휴가를 쓸수있는 조건이있나요??
공기업의 경우 공가적용 이며, 민간기업의 경우 유급휴가부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접종이후 직접적인 이상증상을 보이는 자에게는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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