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관련 지침 (21. 3월) -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 부여 >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
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에 최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 권장(다음
날 1일, 이상 반응 지속 시 2일)
- 사업장 내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적극 활용한다.
- 근로자가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대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
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시기변경 자제).
- 그 외에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도 유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