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일은 아니고 친구가 술을 먹고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우연치 않게 차에 맞았습니다. 차주분은 꽁초가 차에 맞아서 차에 파손이 생겼음을(꽁초로 인한 살짝 까진 페인트 정도?) 주장하였고 제 친구는 경찰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때 차주분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을 불렀고 제 친구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도주를 하였습니다. 도주를 하다가 차주분이 직접 잡으셨고 그 와중에 제 친구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여 차주분이 다치셔서 눈 쪽에 피가 흘렀습니다. 이때 경찰 진술 단계에서 어떻게해야 최대한 좋으며,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