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가 3개월간 급여 일부 받게되어 있는데, 그중 첫2달은 회사 지급, 막 1달은 고용노동부 신청을 통해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휴가 끝난 후 1년내인데 시기를 놓쳐 1년이 지났는데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할 것이므로 출산 휴가가 끝난 후는 아닌 바, 위의 기한 내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