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다면 최대 1년,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사용하였다면 해당 기간까지 합산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에 연이어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희망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복직 6개월 이후에 정상적으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