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근로시간 단축 신청
1.육아휴직이 4/30까지라 5월달에 복직하는데요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2.근로시간 단축도 1년 동안 사용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복직후 6개월 지나면 육아휴직때 나머지 금액도 입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이랑은 별개로
입금되는거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종료 후 다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기 단축과 별개로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을 근무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육아휴직 직후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근로시간 단축과는 별개이므로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곧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금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의 일부를 복직 이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2. 네, 사후지급금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상관없이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최초 신청을 하여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후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별개로 입금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육이휴직이 끝나고 바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할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단축은 1년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75%는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받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일로부터 6개월후에 신청하시면 지급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다면 최대 1년,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사용하였다면 해당 기간까지 합산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에 연이어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희망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복직 6개월 이후에 정상적으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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