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집주인... 이 경우도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관련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세 계약 만료일이 2021년 11월 20일 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1억원입니다.
만료일 2달쯤 전인 9월 중순에 전화통화로 집을 나갈거긴 하지만, 12월 20일까지 한달정도의 기간만 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12월로 넘어가면 집이 안나갈것 같다며 고민하다가 일단 알겠다고 날짜에 맞춰 다음번 세입자를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녹음이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앞서 저는 11월 30일날 대출을 받았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대출이자를 변제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는데, 지금까지 다음번 세입자가 없어서 변제를 못하고 이자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집주인한테 사정을 말하고 보증금 1억원에 대한 이자를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알아보겠다고 하던 집주인이 한달이 지난 오늘 전화통화로 12월20일까지 기간을 주면서 자동으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은 유예기간으로 인해 3개월간 (3월20일까지)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1. 저는 이 집을 나갈거라고 했는데, 12월 20일까지만 기간을 달라고 말했던게 이런 경우가 될수있나요?
2. 3개월간 이자를 못준다며 3월20일까지 못준다고 하는데, 기간 산정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3개월이면 2월20일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저는 이 집을 나갈거라고 했는데, 12월 20일까지만 기간을 달라고 말했던게 이런 경우가 될수있나요?
==> 가능합니다. 서로 협의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3개월간 이자를 못준다며 3월20일까지 못준다고 하는데, 기간 산정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3개월이면 2월20일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12. 20일 이후에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임대인이 지급을 해야 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 12. 20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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