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한도가 궁금합니다.
간이영수증을 챙겨왔는데요
기입 안된 자료입니다.
한도가 어떻게되는지요?
3만원이하면 몇십.몇백장 사용가능한가요?
예를들어 A식당에서 간이영수증 50장을 받아왔을경우
장당 3만원씩 기입하여 150만원 간이영수증을 신고하면
A업체는 세금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저는 그 한도상관없이 기입가능한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영수증도 전액 사업상 경비처리로 가능하지만 증빙불비가산세(2%) 대상입니다. 다만, 건당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은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간이영수증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수령한 것이고 이것이 입증가능하다면 총액에 대한 금액제한은 없고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지출과 다르게 공란의 영수증을 다량으로 수취한 후 임의의 비용을 반복하여 기입한 경우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대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간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때문에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비용처리는 가능한데요.거래건당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 (접대비의 경우 1만원 이하) 은 지출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민과의 거래, 해외운송용역, 택시운송용역 등은 3만원 초과분도 경비인정이 가능합니다.)다만 말씀하신것처럼 150만원의 거래를 3만원에 맞추어 50장으로 나누어 받게 될시에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영수증의 경우에도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라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나 소득금액이 추계로 결정되는 사업자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Taxlov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정규증명(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정규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거래금액의 2%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별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 수취특례" 규정에 의하여 간이영수증을 받으셔도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또한, 국세청은 간이영수증에 기입된 금액을 진실된 거래로 추정하기는 하지만 그 거래내역이 "거짓"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용 부인 및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영수증에 기입된 금액이 사실 그대로인 경우에는 한도에 상관없이 비용처리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법적으로는 업무관련비용인 경우 건당 3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한사업장에서 50만을 건당 3만원씩 받아온다면 한도없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단 접대비 인경우는 별도의 접대비 한도가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곳에 너무 많은 간이영수증이 있으므로 추후 소명요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확인차..)
A업체는 해당 150만원에 대해 매출신고를 하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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