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 등이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 시에는 예정 세대수를 신고하고, 사업 계획 승인 시에는 확정된 세대수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 시에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여 신고할 수 없으며, 사업 계획 승인 시에도 확정된 세대수를 초과하여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사가 500세대를 지으려 하는 경우에는 먼저 300세대를 승인받고, 나중에 200세대를 추가 승인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