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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 호야
덕망있는 호야23.05.01

묵시적갱신 주택임대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11월15일부터 묵시적갱신으로

월세 증액없이

2023년4월30일까지 임대차주택에 임차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임대인께서 5월부터 월세인상을 말씀하셔서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인2023년 1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드려야하는건지,

아니면 5월부터 바로 드려야하는건지

고수님들의 소중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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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자인 11/15가 되어야 인상분으로 주기시작하면됩니다. 11월까지는 묵시적 갱신에의해 기존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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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인 11월 부터 인상 적용 해서 지불하면 됩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 내용을 통보해야하기에 미리 이야기 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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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서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인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5% 이내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면 새로운계약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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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11월이 맞습니다. 다만 긴 시간동안 동일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 만큼 임대인은 5월부터 적용을 주장할것으로 보입니다. 크지 않은 범위라면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여 마무리하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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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 인상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인상시기 : 11. 15일 이후

    2.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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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 연장되기 때문에 차임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차임의 증액을 위해서는, 임대인은 계약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변경을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 만기기 11월이니 6개월 전인 5월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

    임대인은 오는 11월부터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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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11월15일이네요

    그럼 재계약 연장하시고 그이후부터 인상분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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