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구성품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게 아니라 사진대로 왜 포장이 안돼있냐를 갖고 문제제기를 하는거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구매자가 나쁜맘먹고 신고하거나 할 수 있으나 전혀 문제될것이 없고, 구성품에 문제가 없으니 이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품도 , 부분환불도 필요없습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나쁜 구매자들은 신고하겠다 어쩐다 하는데요. 신고 하라고 하시고, 판매자분은 잘못이 전혀 없으니 문자연락한 기록 다 보관하고 계셨다가 문제가 되었을때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고거래에서는 사기에 해당하는부분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