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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언다알
거언다알23.03.16

금전거래로 소송까지하여서 승소하였으나 재산이 없다는데 받을수있을까요?

2천만원을 빌려줬으나 돌려주지안아서

소송으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없다며 알아서하라는데

답답해서 ㅠㅠㅠ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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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재산을 찾아봤는데도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승소를 한 경우라고 하여 자동으로 변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압류, 경매 등을 통하여 변제 받아야 하겠습니다.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는 말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소득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마저도 없다면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