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겨도 상대방의 이름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엔 전혀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분명히 본인 소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꿔 놓은건데도 법으로 어쩔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