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겨도 상대방의 이름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엔 전혀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분명히 본인 소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꿔 놓은건데도 법으로 어쩔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옮겨놓은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채무자명의로 돌려놓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을 돌려놓고 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