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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가마우지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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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발설과 부동산손배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이번에 2000평 땅을 계약을 한 상태에서 계약 파기를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약후에 모르는 사람에게서 일방적으로 전화가 와서 계약한 땅에 대해서 이리저리 말하면서 자기한테 팔라고 전화가 2번 왔습니다. 이름까지 다 알고있더군요.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3일뒤 다시 전화와서 회유를 했고 거부하자 2일뒤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당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의심되는데요 계약한 당사자도ㅈ아닌 사람이 이름과 번호 계약금정보 날짜까지 알수없는데 이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전화후 계약파기까지 했기때문에 중개사에게 개인정보 발설에 대한것과 계약파기의 주체로 손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물로 중개사는 자기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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