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발설과 부동산손배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이번에 2000평 땅을 계약을 한 상태에서 계약 파기를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약후에 모르는 사람에게서 일방적으로 전화가 와서 계약한 땅에 대해서 이리저리 말하면서 자기한테 팔라고 전화가 2번 왔습니다. 이름까지 다 알고있더군요.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3일뒤 다시 전화와서 회유를 했고 거부하자 2일뒤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당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의심되는데요 계약한 당사자도ㅈ아닌 사람이 이름과 번호 계약금정보 날짜까지 알수없는데 이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전화후 계약파기까지 했기때문에 중개사에게 개인정보 발설에 대한것과 계약파기의 주체로 손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물로 중개사는 자기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대해서 제3자가 매수의사를 문의한 점, 이에 대해서 다른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한 점 등이 문제가 되며,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관련 정보 등의 누설 등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 했는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가운데 이를 상대로 문제를 삼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증거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개사가 발설한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