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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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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끼리 부동산 구두계약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저희 남편이 아는 지인을 어머니 허락도 없이 보증금도 받지 않고

월 얼마 받는 식으로 구두로 계약하고 이사를 시켰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시고 난리가 난 상황이지만 이미 돌이킬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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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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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다면 객관적인 근거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주택의 정당한 임대인이 누구냐 입니다.
    남편이 소유자라면 모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계약 상태로 보아야 하며
    남편께서 소유자가 아니라면 즉 임대인의 권한이 없다면 구두 약속은 원인 무효이고 파생된 책임과 배상 문제는 당사자끼리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 거래시 더 명확하게 해야하는것이 부동산 임대차 및 계약사이입니다. 서로가 좋은거라고 말하며 시작하고 이해하는 사이로 계약이 진행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 누군가에게 손해발생할 가능성이나 나중에 딴소리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지인끼리 동업하지말라는 이유도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친한 친구니까 서로 이해가능 하지 않겠나 싶지만 사람마음은 시작 따로 끝 따로 입니다. 결국 누군가의 이기심으로 사이는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없다. 시작부터 돌이킬 수 없다면 앞으로 다음도 같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구두계약을 체결한 남편분이 해당 주택의 명의자가 아니라면 권한이 없는 자가 주택임대차를 해결하였기에 해당계약은 무권대리이므로 어머니에 의해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해당 계약무효에 따른 손해배상을 남편분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임대차를 추인한다면 계약은 효력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면 임대인은 새로운 입주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부모님명의의 주택인경우 아드님께서 불법행위를 한것이므로 집주인(부모님)이 나가라고하면 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