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거짓재산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면서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팔아 돈을 갚겠다고 약 9개월간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했으나
주소를 추궁하여 등기븐등본 확인시 다른 사람의 집이었고 채무자 어머니에게는 애초에 집이 없었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직접 들었고 저희쪽의 일방적 녹취만 있는 상태입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인데 채무자가 없는 집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는 카톡 내용은 다수 보유하고있으나(카톡에는 어머니집이라는 말은 없고 집을 팔아 갚겠다는 내용이 있음) 이와별개로 애초에 어머니 집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할 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확인해서 증거를 확보해야하나요? 법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수사관에게 당시 상대방이 "어머니로 된 집을 팔아 변제하겟다"라는 말을 했다는 카카오톡 내용 보여주시고,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이 이러한 집이 진짜 있었는지 여부를 피고소인으로부터 확인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점을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이며 금전 대여시 구체적인 기망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설사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명확한 기망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와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수사기관이 확인해줄 사항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상대방의 어머니 소유의 주택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상대방 어머니는 처음부터 상대방 어머니 명의의 주택이 없었던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실은 상대방 어머니가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소지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진실한 소유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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