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4대보험가입문의)
안녕하세요.
외국인등록증발급이 늦어지면서 지금 기준으로 취득일자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 취업자격 및 몽골사람인경우 4대보험 제외대는 항목이 있을까요?
허가일자 : 2023.12.20
최류지신고일 : 2024.02.23
발급일자 : 2024.02.29
사업장 근무일자 : 2023.12.20 근무시작
체류자격 E-9 (몽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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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국 취업비자는 외국인 채용 전 발급받아야 하며, 허가된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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